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B 외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양계장(위 각 토지 및 양계장을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은 2008.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사용상의 파괴 및 화재가 발생시에는 사용자(임차인)가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은 2012. 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계장이 노후화되어 더이상 양계업을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2. 9. 30.까지 이 사건 양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경 C에게 이 사건 양계장의 수리비를 이미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양계장의 노후화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알리고, 당초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피고는 2014. 5. 23. C에 대하여, C이 연체한 임료가 임대차보증금인 6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받았고, 같은 달 19.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은 2014. 5.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양계장을 C으로부터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양계장에서 양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