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세법이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그 특례규정으로서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 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이 위 제14조 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위 특례규정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위반이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대명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당시 원고(이 사건 증자 직후에 위 소외회사의 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와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원고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을 등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