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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압류물우선변제청구][공1979.7.1.(611),11897]
판시사항

우선변제청구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례

판결요지

인쇄기 매도 잔대금 상당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하고 인쇄기를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한 형식의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 추행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환가절차로서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매득금으로 당연히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양도담보권자인 매동인이 동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온 매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을 끌어씀으로써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러하니 즉 원고가 소유하던 " 오프셋" 자동인쇄기 1대를 소외인에게 팔고 넘겨 주었으나 남은 대금 5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액수를 소외인이 원고에게서 꾸운 것으로 하고 위 인쇄기를 담보조로 양도하는 형식을 밟기로 하고, 공증하였는데 제때에 갚지 않아 공증한 내용에 따라 그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경락(돈 213만여원에)에 이르렀는데 피고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경매추행은 원고가 소외인의 담보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하여 양도담보물건인 본건 인쇄기를 환가처분(평가청산) 한 것이라 하겠으니 그 경락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채울 수 있는 법리라 하겠고 따라서 본건 경매를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으니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어 설사 피고의 배당요구라는 이름의 신청은 본래의 뜻대로의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본 건 매득금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하면 될 원고가 다른 길로 우선변제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유효적절한 방법을 두고 일부러 돌아가려는 것이라 하겠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법리이며, 원고가 말미암아 본 소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26조 는 본시 본 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보호를 받으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청구를 각하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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