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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499 판결
[부동산명의갱신][집12(2)민,127]
판시사항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는 이로써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정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특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현성범

피고, 피상고인

송이옥 외 1인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원고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되려면 그 매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9조 각 호 에 규정된 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또 동법 10조 내지 12조 에서 규정한 귀속재산의 2중 매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특정매수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특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는 이로써 변경할수 없는 것이 된다 할것이요, 따라서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를 상속기타 포괄승계의 원유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위 특정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특정인 명의로 갱신한다는 것을 이를 적용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부동산에 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 매수인의 명의 갱신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청구는 그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못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은 적법하다 할것이요,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 관계를 즉시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는 과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과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속하는 확인의 소가 그 청구취지에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윤철고는 1960.10.10 피고 송이옥에게 금 14,000원에 송이옥은 1961.11.9 원고에게 금 30,000원에 각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제되어 있음에 관심을 두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사실 즉 과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니 이는 확인 소송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예비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건 청구취지 중에 과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재한 것은 다만 확인의 소외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본의는 과거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채무관계는 현재에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니 과연 그러한 취지의 확인의 소라면 확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를 만연히 권리보호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여서 기각하여 버릴 안건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까지 생각을 미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로 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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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4.3.4.선고 63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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