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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2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산 서구 C 대 1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3. 7. 12.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013.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5. 10. 29.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이 소외 D에게 매각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추후 민사재판으로 진실을 따지기로 하고 일단 피고가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3. 7. 13.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이 D에게 매각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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