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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5.3.선고 2006가단104989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06가단 104989 소유권확인

원고

A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7. 4. 19.

판결선고

2007. 5. 3.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금곡동 ◇◇번지 전 337m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금곡동 번지 전 337m(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X가 일제 시대에 사정을 받은 토지인데, X는 1923. 1. 24. 사망하여 별지 상속도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6. 10. 25. 원고가 본건 토지를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5. 3.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유명의인변경 (복구)등록신청을 하여, 원고가 1995. 3. 24.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다.

다.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 2004. 6. 15. 접수 제639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2004. 6. 29. 본법 부칙 제2조가 규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한 신청에 의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4,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어,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위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미등기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데에 있고, 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명의인 복구 등록 후 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 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 토지대장상에 일단 원고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본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원고 명의가 직권으로 말소될 운명에 처해 있어, 결국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출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대장의 소관청인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파악하여 대장에 기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대장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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