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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2]
판시사항

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 에 대한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그 성질

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 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1.3.28. 소외 주식회사 광신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 165,000,000원을 변제기를 1991.4.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1991년 증서 제18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태환기 6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계속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양도담보계약은 위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의한 강제집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특약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2.1.27.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이를 압류한 사실, 그 당시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약속어음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 1은 1992.3.6.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92호로서, 원고 2는 1992.3.5. 같은 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89호로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 교부받아 원고 1은 1992.3.14.에, 원고 2는 같은 달 13.에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던바,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관은 1992.3.16. 이 사건 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선집행한 집달관에게 각 집행신청서를 교부한 사실, 위 각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1992.4.1. 경락대금 32,000,000에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가 위 집달관에 대하여 위 매득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금 90,000,000원,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채권액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위 집달관은 위 매득금에서 집행비용 합계 금 902,000원(원고 1은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과 경매관련비용으로 금 656,500원을, 원고 2는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00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098,000원을 위 각 채권청구액에 비례하여 피고는 금 18,658,800원, 원고 1은 금 5,804,960원, 원고 2는 금 6,634,240원을 각 배당금으로 한 배당계산표를 작성하였으나 1992.4.14. 경락대금 배당협의기일에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등 각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집달관은 1992.4.15. 위 매득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 위 집달관의 배당협의불성립의 신고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타기169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위 배당법원은 1992.5.20.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된 위 매득금 32,000,000원을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금 32,000,000원을 배당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731조에서는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는 위 경매절차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4조에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같은 법 제734조,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동산을 제출하거나 그 점유자인 소외 회사가 압류를 승낙하여 위 경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나(양도담보권이란 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권과 대내적 관계에서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유질적 성질이 강한 점에 비추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 위 담보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위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제3채권자의 압류경합이나 배당요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왜냐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위 경매절차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매득금을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배당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와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위 매득금을 배당하지 아니한 위 배당절차는 위법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와는 그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후자의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후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문제는 압류채무자가 실제 보관자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법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담보권자가 점유하든 채무자가 점유하든 담보권자가 집행채권자가 되어 하는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소유권의 기능은 담보물의 가치를 자기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과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는 것인데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후자의 기능이 주로 발휘되게 되어 소유권의 기능은 목적물을 환가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단계에서의 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수령권한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79.3.27. 선고 78다21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매득금 중 경매절차를 위한 공익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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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선고 92나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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