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요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21 (2018.01.12)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6. '△△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다),2011. 5. 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2012년경 백00로부터 공사대금 215,000,000원에 인천 옹진군 북도면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5. 그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1. 5. 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한 뒤, 2012년경 백00로부터 일당 13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수급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백00을 건축주로 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인천 옹진군 북도면 지상 단독주택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백00이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백00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수급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백00로부터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나 계좌송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들과 백00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백00이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드러나는 계좌송금내역서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한편 백00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백00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므로(소장 제3면), 그러한 상황에 있던 백00이 굳이 도급이 아닌 직영공사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록상 백00이 굳이 직영공사를 택하였어야 할 필연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는 공사수급인의 경우에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 수행 상황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건축주의 피용자로서의 행위인지 공사수급인으로서의 행위인지쉽게 드러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201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서 2013. 9. 5.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백00을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진 착공신고와 백00을 공사시공자로 등재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백00에 의하여 직영공사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하여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을 두고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앞서 설시한 위 ① 내지 ④항의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원고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