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3. 19. 선고 2009구합55089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42 (2009.09.16)

제목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 그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8. 8.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01,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8.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47,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일은 오기이고,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각 1.895,530원 및 908,450원은 별도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7. 30.부터 2005. 6. 30 까지 □□시 △△동 876-402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폐자원수거・철거업체인 ◇◇금속(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2004년 소득금액 90,861,519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기한 내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5. 8. 8.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24,301,686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년 1기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아년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8,520,15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위 기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매입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47,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바 없고, 형부인 최AA가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 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2004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때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 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위 2005. 8. 8.자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정수처분으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2005. 8. 8.자 납부 고지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위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정수처분의 무 효확인을,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목에 관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위 2005. 8. 8 자 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 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38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최AA는 2008년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사업자 등록명의자로, 최AA는 실운영자로서 공모하여 최AA가 실경영주인 주식회사 연합비철금속이 타 사업체에 303,0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가 공급한 것 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수 사 과정에서 원고와 최AA 등 관련자들은 원고가 최AA로부터, 주식회사 연합비철금속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상 만든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의 위 범죄혐 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명의로 자진 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 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