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6.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2011. 5. 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2012년경 C으로부터 공사대금 215,000,000원에 인천 옹진군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5. 그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1. 5. 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한 뒤, 2012년경 C으로부터 일당 13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수급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