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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31. 선고 2018누35317 판결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21 (2018.01.12)

제목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2621 판결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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