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4. 11. 선고 2012구합27121 판결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08 (2012.05.16)

제목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 위치가 유사하고 사용 용도가 동일하며 양도일자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사건

2012구합271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5.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9. 15.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별지1. '고지 세액'란 기재 금액 중 각 '원고 주장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1. 9. 16.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오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동 00000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0. 10. 31.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2009. 4. 30.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0000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여, 별지1.과 같이,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15회에 걸쳐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 및 증권계좌로 이체된 000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다.

또한,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 26. 전후 6개월 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아파트 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2010. 1. 18. 매매계약이 체결된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000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9. 15. 별지1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이라 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9. 16.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 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6. 1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 2,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는 1999. 11.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핸디소프트 주식 2,000주를 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2000년 1월경 위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여 금원을 보관 하던 중, 2000. 8. 25. 0000원을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000)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망인은 2001. 5. 7.경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통상(이하 'CC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위 000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01. 5. 7. 제일은행 계좌에서 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1. 5. 7. 0000원을 CC통상에 대여하면서 주주차입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0000원은 2001. 3. 30. 임DD으로부터 차용한 000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별지1. 증여 가액 중 9억 200만 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늬 등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1] 순번 10, 11, 13, 15)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을 뿐 위치,일조량,조망권,

소음 정도가 달라 유사매매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부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 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가 2000년 1월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소프트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 중 0000원을 2000. 8. 25.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 ( 0000)에 입금하였으며, 2001. 5. 7. 같은 금액을 인출한 사실,② 2001. 5. 7. CC통상의 제일은행 계좌(0000)로 제일은행 OOO지점을 통해 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이 주주차입금으로 처리된 사실,③ 망인이 2001. 5. 7. 이혼 한 전 남편인 임EE에게 0000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가 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는 1994. 1. 25. CC통상이 설립된 때부터 주주(지분 20%)이고, 1996. 2. 17.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망인과 CC통상 사이에 차입금 발생 및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져, 2001년 내 기중 단기차입금 증가액이 0000 원, 기중 단기차입금 감소액이 000원에 이르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원고가 2001. 5. 7. 자신의 계좌에서 000 원을 출금하여 그 돈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확 인할 수 없는 점,② 대표이사인 원고가 직접 CC통상에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망인을 통해 돈을 CC통상에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처리한 납득 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③ 망인이 CC통상에 2001. 5. 7. 차입금을 입금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망인과 CC통상 사이의 차입금 거래 규모에 비춰 원고로부터 특별히 돈을 빌려 금원을 입금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④ 원고는 2000. 8. 25.경부터 0000 원 정도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2001. 5.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빌려 준 금원이 정확하게 0000원과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점,⑤ 망인이 임E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계좌내역 외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점(홍aa의 증언은 당사자들 관계, 증언 내용에 비춰 믿을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산세 관련 부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 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예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되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로 정의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있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자신 명의가 아니라 최FF 명의로 삼성증권(000), 이GG 명의로 삼성증권(****)에 계좌를 보유하였고, 위 각 계좌에서 별지1. 순번 10, 11, 13, 15번의 금원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별지1. 순번 10, 11, 13, 15의 증여가액은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으나 차명거래를 통하여 금원이 은닉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무신고가 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시가 평가 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망일 전후 6개월 내 이 사건 아파트 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거래일자, 거래금액, 기준시가 등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②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B동 총 25층 중 11층 이고, 비교대상 아파트는 000층인 사실,③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면적 아파트 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0윌까지 시세 추이는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표1] 매매사례가액 비교표생략)

([표2] 시세 추이(단위: 원)생략)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 층수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 위치가 유사하고, 사용 용도가 동일하며, 양도일자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② [표1] 매매사례가 모두 상속 기준일 중심으로 6개월 이내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들이 모두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비싸게 거래되어 이 사건 아파트도 최소한 조사된 아파트 중 가장 가액이 낮은 비교대상 아파 트 이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③ 이 사건 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 파트의 시세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례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④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면적이 적고,기준시가도 더 낮아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될 수 밖에 없어 비교대상 아파트를 비교 대상 거래가액으로 한 것이 상속인들 입장에서 제일 유리하게 시가를 산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지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매매 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 0000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나) 가산세 부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1년 망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 증가액 및 보험금과 상속추정재산 등 합계 0000원 상당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000 원(=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 000원-신고가액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가된 과세표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을나 제3호증 참조),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