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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B의 부(父)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D아파트 E동 G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①’이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178,560,000원을, 원고 B은 167,400,000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모녀(母女) 사이의 거래가액으로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D아파트 H동 I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②’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1. 30.)인 2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8. 7. 6. 원고 A에게 증여세 74,052,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증여세 69,938,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위치, 면적 및 층수가 모두 다르고, 비교대상 아파트②가 1층임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인 21억 4,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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