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선정은 적법함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58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aa외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3.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o원의,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3. 6. 조부인 진oo로부터 ooo 시지동 소재 oo타운 아파트 oo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지분 각 2분의 1을 증여받아 2012. 3. 7.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oo타운 아파트 oooo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o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3. 1. 11. 원고 진효주에 대하여 oooooo원, 원고 oooo에 대하여 ooo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달리 조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ooo 대로가 있어 소음이 심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가치가 낮은 점, 비교대상 아파트는 유독 비싸게 매도된 점,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oo타운 아파트의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1. 12. 13.)은 평가기준일(2012. 3. 7.) 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점, ②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60.08㎡), 위치(대구 수성구 ooo), 용도(주거용), 방향(남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③ 원고들은 인근에 신축된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고층아파트(oooo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 방향으로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옆에 개설되어 있는 달 oooo길은 이면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106동과 107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⑥ 전원타운 아파트 106동 208호가 2011. 10. 26. ooooooo원에, 106동 702호가 2012. 2. 5. ooooooo원에, 106동 ooo호가 2012. 2. 9. oooooooo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독 비싸게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비교대상 아파트는 2011. 12. 13. ooooooo원에 매도되었는바, 전원타운 아파트 106동 oooo호가 2012. 12. 3. 112,000,000원에, 107동 1103호가 oooooooo원에, 106동 611호가ooooooooo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