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2999 판결
예금계좌로 예치된 금원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차명거래시 부당무신고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21 (2013.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08 (2012.05.16)

제목

예금계좌로 예치된 금원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차명거래시 부당무신고 해당 여부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명거래를 통하여 금원이 은닉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2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HH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l3. 4. 11. 선고 2012구합2712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의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중 각원고 주장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망인(오BB)이 2001. 5. 7.경 대주주로 있는 CC통상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OOOO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2001. 5. 7. DD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1. 5. 7. OOOO원을 CC통상에 대여하면서 주주차입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OOOO원 은 2001. 3. 30. 임EE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별지 증여가액 중 OOOO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 순번 10, 11, 13, 15)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산정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2001. 5. 7. 자신의 DD은행 계좌(OOO-OO-OOOOOO)에서 OOOO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DD은행 로데오지점을 통해 CC통상의 DD은행 계좌(OOO-OO-OOOOOO)에 O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돈이 CC통상의 주주차입금으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1. 5. 7. 자신의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그 돈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7, 15 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OOOO원을 출금한 거래점과 단말기가 CC통상에 OOOO원을 입금한 거래점(432번), 단말기(108번)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망인의 요청에 따라 다급하게 CC통상에 위 돈을 대신 송금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원고'가 아닌망인'이 CC통상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홍FF의 증언이나 갑 제17, 22호증(사실확인서, 진술서)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갑 제1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CC통상이 2001. 5. 7. 원고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기 직전에 같은 거래점(432번)과 단말기(108번)를 이용하여 OOOO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돈은 원고가 송금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같은 날 CC통상에 입금한 OOOO원도 OOOO원의 일부일 수도 있어서, 결국 원고도 CC통상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2001. 5. 7. 이혼한 전 남편인 임EE에게 O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그 전에 임E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이와 관련한 증인 홍FF의 증언이나 갑 제17, 22호증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1. 5. 7. O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O원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되부당한 방법'을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는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자신 명의가 아니라 최GG 명의로 HH증권(OOOOOOOOOOO), 이II 명의로 HH증권(OOOO****)에 계좌를 보유하였고, 위 각 계좌에서 별지 순번 10, 11, 13, 15번의 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별지 순번 10, 11, 13, 15의 증여가액은 원고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차명거래를 통하여 그 재산이 은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람은 원고 가 아니라 망인이고, 원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를 회피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가산세는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원고의 증여세 회피가능성 유무는 법문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