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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1. 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7,1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고 한다)는 1978. 7. 21. 조명기구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본점 서울 강남구 BB동, 자본금 3억 1,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31,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7. 12. 5. 신주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자본금 6억 2,787만 원, 발행주식총수 62,787주가 되었는데, 이는 모두 비상장주식이다.

나. AAAA의 대표이사 최CC은 서울 강남세무서장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AAAA의 주식보유현황이 2003. 11. 12.자로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3. 19.부터 2007. 6. 12.까지 AAAA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동생인 최DD이 AAAA의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87억 원에 양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주주명부에는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이 마치 실제 주주인 것처럼 등재함으로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고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해 최DD이 AAAA의 주식 13,7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7. 8. 8. 원고에게 증여의제일인 2003. 11. 12. 기준 주식 1주당 가액을 138,500원 (위 주식 전체의 양수대금 87억 원을 주식 수 62,787주로 나눈 금액을 위 주식의 1주 당 시가로 본 것이다, 100원 미만은 버렸음), 증여가액을 1,902,436,000원(= 13,736주 x 138,500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된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된 947,158,210원을 2003년도 귀속 증여세로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O 제1주장(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오인) : 원고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는 최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인데, 최DD이 이를 이용하여 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원고와 최DD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O 제2주장(양도담보) : 최DD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정도를 빌린 바 있어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해 준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양도담보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다.

O 제3주장(실질과세원칙 위반) : AAAA은 최DD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O 제4주장(주식가액 산정의 오류)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양수인인 최DD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87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위 양도대금은 회사의 각종 유ㆍ무형 자산의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1만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고

O 최DD이 양도인들로부터 AAAA 주식 62,787주를 87억 원에 양수하였고, 위 양수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되는 가격'으로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O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합계 1,694,788,888원이 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증여세액은 815,817,26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동생인 최DD은 AAAA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컴퓨터회사를 설립ㆍ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된 전력이 있고, 원고는 약 30년 동안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 12. 30. 퇴직한 후 고향인 영월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 이외에 AAAA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 중 김EE는 최DD의 운전기사, 강FF은 최DD의 처형 최CC은 최DD의 형이다.

(2) 최DD은 2003. 10. 27. 박GG 등 기존 주주들과 사이에 AAAA의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8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1. 12. 제1항에서 살펴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양수명의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박GG와 사이에 양도대상 주식을 각 주식 양수명의인 별로 분할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양수대금은 최DD이 모두 조달하여 박GG에게 지급하였다.

(3) 최DD은 그 후 AAAA의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경영자로서 회사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나서 2004. 9. 1. 폐업하였는데, 2003. 11. 12. 이후 총 22건의 국세 1,312,745,720원과 지방세(취득세) 44,092,624원을 체납하였으나 조사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후 결손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 9, 12,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고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 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최DD이 원고로부터 대출보증용으로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3, 9,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원고는 을 9, 14호증의 각 2(각 진술서) 중 인감증명서 교부경위에 관한 내용이 원고가 진술한 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어 조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이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안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와 증인 채희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7. 3. 23. 서울지방국 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DD이 2003. 9. 추석 무렵 고향에 내려와 원고에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준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인감도장을 최DD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2007. 5. 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최DD이 회사 인수를 하는 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3. 11. 10. 이를 직접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최DD에게 택배로 전달하였고, 2004년 구정 때 최DD이 원고에게 '형님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형님을 주주로 등재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③ 최DD은 AAAA이 부도나기 직전에 해외로 도피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7.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예상고지액이 947,158,210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으며, 그러자 비로소 원고는 2007. 7. 19. 최D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DD이 AAAA을 인수할 당시 이미 원고를 주주로 등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명의개서를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양도담보 여부)에 관한 판단

최DD이 2003. 11.경 원고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개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9,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이 약 19억 300만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1억 원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기에는 경험칙상 강한 의문이 있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도, 세법에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제4주장(주식가액 산정의 오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여기서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 또는 시가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 매도하여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 1073 판결).

(다) 이 사건의 경우, 최DD이 박GG 등으로부터 AAAA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0. 27.자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서 제4조는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회사의 순자산가액 추정액 72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15억 원을 합산하여 합계 87억 원으로 한다(1주당 약 138,563원)'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최DD이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87억 원에는 AAAA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대금 전액을 당시 AAAA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위 양도계약에서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추정한 72억 원 또한 그와 같이 평가한 근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액이 일시적ㆍ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ㆍ입증이 전혀 없으므로(위 순자산가액 72억 원은 추정액일 뿐만 아니라 AAAA은 그 후 계속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도가 나서 양도일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이를 구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DD의 주식 양수대금을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있다.

(5)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정당 한 세액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후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나 매매실례, 감정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검토 등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2009. 4. 22.자 제3차 변론조서, 2009. 5. 21.자 제4차 변론조서, 2009. 8. 13.자 제6차 변론조서 등 참조), 최DD이 체결한 주식양수계약상의 양수대금 87억 원이 객관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달리 객관적인 시가나 매매실례, 감정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입증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15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합계 1,694,788,888원(1주당 123,38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위 시행령 제5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산출된 가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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