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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7977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242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901 (2008.06.25)

제목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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