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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2136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요지

원고는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함은 적법

사건

2012구합213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 제2기 중B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이CC로부터 58회에 걸쳐 OOOO원 상당의 노트북 등의 물품(이하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1. 1l.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산은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이C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하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직원이었던 장EE이 원고의 임원에게이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겠다'한 취지로 보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이CC의 계좌로 송금한 점, 매입처 원장에 이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DD과 박FF이박FF이 이 사건 물품을 최DD으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장EE은 2010. 2. 증순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원고 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① 2004. 말경수 정보시스템'에 근무할 때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FF을 알게 되었고, ② 2009. 말경GG컴퓨터'에 근무할 때 당시 직장 동료였던 최DD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즉시 동액 상당의 금원이 이CC 명의의 계좌에서 최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이 사건 물품은 박FF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로 배송하기도 하였고, 최DD이 직접 배송하기도 하였다.

4) 최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자신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납품을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지신은 그 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라 채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박FF에게 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자 박FF이 이를 허락하여 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박FF이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 물건은 자신이 납품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박FF이 발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박FF이 교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직접 갖다 주기도 하였다. 원고

○ 원고 회사 장EE 과장과 상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으며 거래 물건과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보내주고 그 물건이 도착되면 장EE 과장이 확인하고 자신한테 전화를 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 장EE 과장한테 물건을 잘 받았다고 전화가 오면 자신이 BB의 사무실에서 박FF하고 같이 있다가 입금되면 박FF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원고도 실제 물건은 자신이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BB 명의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신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박F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5) 박FF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회 피의자 신문》

○ 최DD은 HH아이티 과장이지만 HH아이티와는 별개로 물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최DD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판매처에 발행해 줄 수 없어서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사신이 최DD이 판매하는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에 BB에 부과되는 세금을 최DD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최DD이 해결해주지 않아서 최DD이 결제해 주지 않는 물품대금 OOOO원을 초과하여 최DD이 받아야 하는 돈 중에 OOOO원을 챙긴 것이다.

○ 자신이 최DD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OOOO여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자신에게 세금이 OOOO원 정도 부과되었다.

○ 최DD이 물품을 판매한 업체인 원고가 이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자신이 최DD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해 주었다.

《제2호 피의자 신문》

" ○ 자신이 최DD에게 OOOO원의 빚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정이 어려워서 최D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있다. 그래서 최DD은 자신에게내가 따로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너에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하여 너에게 돈을 주겠으니 너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여 자신은 당장 최DD에게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 2010. 7. 22.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 12. 10.까지 58장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자신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OOOO원이다.

" ○ 최DD을 위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형수 이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던BB'에서 최DD이 물품을 판매한 원고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이다.", ○ 허위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0. 12. 말경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용산세무서에 58장을 일괄 제출하였고 공급받는자용은 계산서가 발행될 때마다 원고에게 인펀이나 팩스로 보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 장E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채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장EE과 최DD은 과거 직장 동료로서 박FF과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모두 OO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중요성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은 대부분 이CC 명의의 계좌를 거쳐 최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최DD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장EE이 물건 납품을 확인하고 송금하면서 최DD에게 전화를 걸면 최DD이 박FF과 같이 있다가 박FF으로부터 즉시 대금을 송금받은 점, ③CC'의 직원이 아닌 최DD이 이 사건 물품을 직접 배송한 적도 있었던 점, ④ 최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원고는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최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 박FF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최DD의 세무조사 괴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⑤ 박FF은 검찰조사 과정에서최DD이 자신에게 사업자등록이 없어 이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이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박FF이 최DD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 최DD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 실제로 박FF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820호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박FF의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⑥ 박FF은 이 법정에서자신이 이 사건 물품을 최DD으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FF과 최DD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박FF의 증언과 박FF, 최DD 작성의 각 진술서는 박FF과 최DD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박F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장EE은 이 법정에서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이CC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장EE의 증언과 장EE 작성의 진술서는 ㉮ 장EE은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담당자로서 최DD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 최D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장EE과 상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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