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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15674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91 (2009.12.31)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2,473,656,1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고 한다)은 1984. 12. 17. 설립되어 인쇄제판용 필름 및 현상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2. 26. 이BB로부터 AAAA의 주식 17,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38,000원씩 합계 682,1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한편, AAAA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한 주주별 주식보유 비율은 다음과같다.

라.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거래 당시 AAAA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1주당 260,330원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B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1차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l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이 사건 거래의 양도인인 이B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가) 김CC은 1998. 12. 28. 변DD에게 AAAA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면서 변DD로부터 위 주식 20,000주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BB, 이EE의 보유주식 수는 32,450주(= 이BB의 보유주식 17,950주 + 이EE의 보유주식 14,500주)이어서 이BB, 이EE의 지분율은 40.56%이고, 원고, 김GG, 변DD의 보유주식 수는 44,000주(= 원고의 보유주식 14,000주 + 김GG의 보유주식 10,000주 + 김CC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DD의 보유주식 20,000 주)이어서 원고, 김CC의 지분율은 55%이다. 이BB는 최대주주가 아니다.

(나) 이BB, 이EE는 단순한 투자자로서 명목상의 최대주주일 뿐 AAAA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김CC이 AAAA의 주요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BB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BB와 대립적인 관계에서 주식을 양수하였다. 양도자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에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38,000원의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김GG은 2002. 12. 31. 변DD와 사이에 주식 20,000주를 l주당 15,500원으로 정하여 재매수하기로 합의한 점, AAAA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 XX회계법인이 평가한 AAAA 주식 1주당 가액은 42,733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38,000원의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AAAA은 특허권, 영업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날로그 인쇄용 필름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AAAA은 IMF 금융사태 당시에는 이익을 보지 못하다가 급격한 환율 하락의 효과로 인하여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 AAAA의 순이익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인쇄 • 출판업계에 디지털기기가 보급되어 인쇄용 필름의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손실이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는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8 사업연도에는 6억 원, 2009 사업연도에는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차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산과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 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 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펑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 2항은 모법인 2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다.

제6호, 제13조 채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등 이BB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설령 위 근거규정의 해석상 이BB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거규정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 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4. 25. AAAA의 이사로, 2002. 3. 5. 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김CC은 1993. 3. 12. 이사로 중임되어 재임하던 중 2009. 3. 27. 사임하였다. 이BB는 1993. 3. 12. 이사로 중임되어 재임하던 중 1998. 4. 25. 사임하였다.

(2) 김GG은 1998. 12. 18. 변D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O 김GG은 변DD에게 AAAA 주식 20,000주를 1주당 17,500원씩 350,000,000 원에 양도한다.

O 변DD는 김GG에게 계약금 210,000,000원을 1998. 12. 28.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O 특약사항 : 김GG은 계약일로부터 3년(2001. 12. 31.) 이내에 코스닥 등록준비룰 완료하고 준비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코스닥 등록이 완료되면 6월 이내에 상호 합의한 주식가치(주당가액 17,500원)를 확정하고 변DD는 차액 140,000,000원을 김GG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 김CC은 주식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DD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변DD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계약 시 변DD가 지급한 1주당 10,500원에 1주당 5,000원을 가산한 15,500원으로 하여 310,000,000원에 앙수한다.

(3) 변DD는 2001. 8. 3. 김GG에게 코스닥 등록이 불가함을 이유로 주식 20,000주를 344,400,000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BB는 2002. 5. 24.과 2002. 9. 5.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AAAA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5) 김GG은 2002. 12. 30. 변D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O 김GG은 변DD로부터 2010. 12. 31.까지 AAAA 주식 20,000주를 1주당 15,500원에 2003. 1. 1.부터 재매수일까지 연리 8%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수한다.

O 변DD는 위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주주총회 의결권)를 김GG에게 백지위일한다.

(6) AAAA은 2003. 7. 18.경 XX회계법인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가치에 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XX회계법인은 2003. 9. 30. AAAA 주식을 1주당 42,733원으로 평가하였다.

(7) 원고와 김CC은 2003. 10. 28. 이BB, 이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였다.

O XX회계법인에서 YY회계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상의 주가를 60%로 하고 이BB와 이EE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액면가액을 연리 10%의 복리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주가를 40%로 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 주식가액 38,000원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는 데 잠정합의 한다.

O 위와 같은 가격산정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약 1개월로 한다.

o 2003. 12. 31.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

(8) 원고는 2003. 12. 8.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9) 이EE는 2003. 12. 8. 윤ZZ에게 AAAA 주식 14,500주를 주당 38,000원 합계 55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3, 4, 40 내지 5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1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양수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 조 제2항, 1차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l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 양도자 등'이라고 한다)와 사용인(양도자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 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양도인 이BB와 그의 형 이EE는 AAAA 의 주식 40.56%를 보유하여 AAAA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BB와 이 상호가 그와 같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A의 대표이사로서 AAAA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이BB와 이EE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이BB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양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 양도인인 주주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 이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원고 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3차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양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3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BB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기준으로 삼은 XX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양수대가 및 XX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거래일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AAAA의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사업손실이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2008 사업연도부터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 는 2차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넷째 주장에 대하여

2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1차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 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자산과 수익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1 차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모법인 2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1차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그 외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1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개념 이 혈연 또는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개념을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 적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1차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은 1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거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근거규정은 혈연 또는 계약관계 등을 기초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고 실질과세를 통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양수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수단의 선택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며, 양수대가와 시가와의 차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 ・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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