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영(기소), 이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S
담당 변호사 AT, AU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1404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억 3,8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8억 3,800만 원은 K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L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일 뿐 R은행 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J가 R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J가 시행하는 I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성패를 좌우할 L의 대출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사실상 확정된 후 단순한 호의로 R은행을 방문하여 그 담당자에게 J에 대한 L의 대출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2) 수수한 금품과 R은행 대출과의 관련성 결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시급히 지출해야 할 돈을 포함하여 800억 원 상당의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K은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출 알선을 부탁하면서 만일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L 및 R은행의 대출이 모두 실행된 후인 2006. 9. 18.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그때부터 2006. 11. 10.까지 합계 8억 3,88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은 전체적으로 L 뿐만 아니라 R은행 대출의 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은 2006. 8.경 당시 MOU 협약을 체결한 X의 시공참여 및 지급보증을 전제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억 원을 PF 대출로 받아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X과의 협상 결렬로 위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마저 몰취당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중도 금 및 잔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물색하여 왔다.
그러던 중 K은 H로부터 '피고인이 발이 넓고 인맥이 많아 금융권이든 건설회사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만나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06. 8. 중순경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K이 피고인에게 'J가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특정하지 않은 체1) 'J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봐 주고 시공사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만일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③ 피고인은 N, Q을 통해 L 사업개발이사 0에게 J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L는 대출실행에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사업투 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 결위원회)를 거치기도 전인 2006. 8.말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06. 8. 말경 N으로부터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어떤 경위에서인지 불분명하나 평소 안면이 있는 R은행 회장 S에게 전화하여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니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S이 소개한 담당직원인 T, U을 만나 그들에게 'L에서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니 추가로 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면서도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없어 PF대출 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있던 U은 L의 AG로부터 피고인이 언급한 L의 500억 원 대출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R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⑤ L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J에게 2006. 9. 14. 400억 원을 대출한 후, 2006. 9. 18. 나머지 100억 원을 대출하였고, R은행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은 L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00억 원을 대출한 것을 확인한 후 2006. 9. 15. J에게 280억 원을 대출하였다.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및 R은행의 대출이 모두 실행된 후인 2006. 9. 18. K에게 처음에 약속한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K은 2006. 9. 18.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2006. 11. 10.까지 합계 8억 3,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R은행 대출에 관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소정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말경 N으로부터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R은행 회장 S에게 전화를 하여 담당자를 소개받아 R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약 10분 동안 대출업무담당 실무자인 U 등에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추가 대출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외 R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나, 또는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은 피고인이 금융권 등에 인맥이 많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부탁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L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500억 원 대출을 사실상 확정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R은행 S 회장을 통하여 그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소개받은 후 그 담당자에게 추가 대출을 부탁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L의 500억 원 대출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R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출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전문적으로 자금조달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으면서 먼저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그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K에게 집요하게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L의 대출에는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위 법률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R은행의 대출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대출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약 4억 6,000만 원 정도를 K 측에 반환하였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임민성
판사문성관
주석
1)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K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할 당시 특정의 금융기관이 거론된 바 없었고, 자신은 L가 있는 것
도 나아가 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L로부터 사업설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런 금융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36쪽, 424쪽, 429쪽, 공판기록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