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H 일원 297,986.4㎡에 G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11.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업비의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1. 금융특수목적법인 L 유한회사(이하 ‘L’라 한다)와 L가 이 사건 사업 및 M사업(이하 ‘M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L는 2011. 3. 2. 피고,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과 이 사건 사업 및 M사업과 관련하여 L를 차주로,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을 대주로, 피고를 시행자 겸 담보제공자로 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500억 원의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졌다.
마. 당초 협정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1. 4. 19.경 피고와 원고의 이행사항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시행업무 대행 및 L 투자금에 대한 관리집행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제5조(원고 이행사항 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시행업무 대행 ② L 투자금에 대하여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1. 투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업비로 충당한다.
2. 업체금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명의 예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한다.
3. 투자금 집행은 피고의 요청에 의거 집행한다.
③ 시공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