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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6.04 2011고단28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3억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1호에서 부동산투자업자 F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은 B로부터 “나는 G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F이 낙찰받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건물 경락대금 173억원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I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국민은행 I지점에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위 I지점의 지점장 K에게 위 H 오피스텔 공사 및 분양계획서 등을 건내주며 신경을 써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K은 위 I지점의 차장 L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F은 2008. 6. 12. 국민은행으로부터 113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6. 12. 위 국민은행 I지점에서 위와 같이 F이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M(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2억 5천만원을, N(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F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3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증언

1. 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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