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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2012노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8억 3,800만 원은 K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L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일 뿐 R은행 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J가 R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J가 시행하는 I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성패를 좌우할 L의 대출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사실상 확정된 후 단순한 호의로 R은행을 방문하여 그 담당자에게 J에 대한 L의 대출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ㆍ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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