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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2015누891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979 (2013.06.14)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요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5누891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00지방국세청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13979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2092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세목(부가가치세 등)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이 사건 처분 중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9.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에 대한 2010 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3.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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