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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누891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세목(부가가치세 등)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분,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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