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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641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년 법인세 39,363,9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8. 3. 10.부터 2012. 8. 21.까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아래 4개의 처분을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순번 세목 본세 및 가산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1 2010년 법인세 32,858,120 6,505,800 39,363,920 2 2011년 법인세 1,000,300,270 198,059,400 1,198,359,670 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5,500,160 3,627,000 19,127,160 4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93,317,980 98,592,470 591,910,450 총계 1,541,976,530 306,784,670 1,848,761,2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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