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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28 판결
[사기][공1992.5.15.(920),1480]
판시사항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의 공소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3.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동원빌딩 206호 피해자 이오현 경영의 동양투자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사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 4동 소재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씩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1,700만 원으로 계약된 위 주소지 전세계약서를 보이고 이를 담보로 전세금 양도공증을 하여 줄테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용산지점 거래 가계수표 액면 100만 원권 7매를 발행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0. 12. 12. 가계수표 15매 액면 금 14,49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부도수표 15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할 때 발행교부한 가계수표 7매중 6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위 6매의 가계수표에 관한 사실은 각각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들 각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양 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원심거시증거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의 가계수표 6매에 관한 부분의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도249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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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19.선고 91노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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