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44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24호)와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두 죄는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동기와 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해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