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 짜리 가계수표 1매를 할인해 달라. 수표금을 지급기일(2012. 3. 15.)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가계수표를 빌려 사용하던 F이 2011. 3.경 부도를 내어 그에 따른 추가부도를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른 가계수표를 발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매우 부족하고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 가계수표 1매(G)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5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 가계수표 6매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1. 12. 15. 당신에게 준 가계수표가 내일 부도가 날 것 같다. 수표금 500만 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수표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수표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준 수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