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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3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사실은 위 슈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슈퍼 운영에 돈이 급한데 10,000,000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10,000,000원 권 가계수표 1장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470,000원을 공제한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9,53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25,000,000원 권 가계수표 1장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1,175,000원을 공제한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3,825,000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3,3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사본

4.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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