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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3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년경 C에게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원권 5장을 건물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C이 2011. 4. 21. 원고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여 원고는 위 가계수표 5장을 수령하고, 위 가계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다음 2,4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2011. 6. 1.과 2011. 7. 18.)에 지급제시하려 하였으나, C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피고가 위 가계수표와 현금을 교환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그 지급제시를 미루어오다가 결국 2013. 5. 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대금조로 공사업자인 C에게 부도 예정인 위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가계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업무상배임 내지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가계수표의 선의취득자인 원고로부터 가계수표 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 발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C에게 피고 발행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거나, 피고가 C으로 하여금 가계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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