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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사기][집31(6)형,46;공1984.1.15.(720) 133]
판시사항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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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6선고 82노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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