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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2 2019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남, 11세), C(가명, 남, 11세), D(가명, 여, 9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1층 평상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이쪽으로 와 봐라.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등 부위를 1회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끌어안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비비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위 아파트 G호 H 어린이집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그곳 주방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CCTV가 안 보이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I 속기록 CD에 수록된 피해자 B, C, D의 각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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