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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의 손자와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자,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는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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