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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여름경부터 2008. 4.경까지 C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E생 여자, 2005년 당시 11세)도 함께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사택 101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봐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초순 19:30경 울산 남구 H 2층 건물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8. 14. 23: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4.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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