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 16:30 경에서 17:30 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물어보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뒤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7월 어느 날 16:00 경 위 편의점에서 햄버거가 어디 있는지 묻는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점심시간 무렵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1세) 가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어느 날 17: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11세) 이 피고인에게 삼각 김밥이 있는 곳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김밥이 없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범행 약 3 ~ 4일 후인 2015년 10월 어느 날 17:00 경 위 편의점에서 라면이 어디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