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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우측의 평택시 E[도로명 주소 : 평택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H(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다리와 몸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I(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다리와 몸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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