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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편취 금을 인출하여 나이 지리아로 송금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 범인 원심 증인 Q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일원이고, 국내로 송금된 편취 금을 환전하여 자신 또는 U이 피고인 A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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