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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88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 오인 등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 의사 역시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D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검토하건 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 A, D, 원심 공동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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