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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관련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른바 ‘ 몸 캠 피 싱 ’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는바,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바, 범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 ㆍ 공갈하는 역할, 대포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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