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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96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는 상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바 없을뿐더러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의 공모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이하 본 항에서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상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 ‘A ’라고 한다) 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경찰에서 피고 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 인과의 공 모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바 있다.

A는 원심 법정에서는 재차 공모사실을 부인하였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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