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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6노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J의 당선에 따른 막연한 이익을 기대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B은 사전에 J 후보가 참석하기로 한 식사자리의 성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 기다려 달라” 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 정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공동 정범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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