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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양주병을 던지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1. 9.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A, C과 함께 G 유흥주점에 왔을 때부터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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