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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6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원고의 모친)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1 필지 제 2 층 주택에 관하여 2017. 9. 28. 채무 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D로 한 채권 최고액 2,600만 원 (2019. 5. 1. 1,950만 원으로 변경 등기 )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소 626349호 대여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9.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타 채 3757호 근저당 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명령을 2019. 7. 16.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돈을 차용한 사람은 D의 동생인 G 인데, 근저당권 자 명의는 원고의 처가 원고와 G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D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채무가 없으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 금 채무는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 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 3 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제 3 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 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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