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1. 11. 세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중종건’이라고 한다), E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세중종건, E의 C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대료멸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D 및 D의 처 F은 2010. 2. 10. D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0. 2. 23. 서귀포시 G 전 8,445㎡ 중 F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C의 주채무자인 세중종건, E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대료멸실료 채권이 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D 및 F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C이 주채무자인 세중종건, E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