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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12749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1. 11. 세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중종건’이라고 한다), E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세중종건, E의 C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대료멸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D 및 D의 처 F은 2010. 2. 10. D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0. 2. 23. 서귀포시 G 전 8,445㎡ 중 F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C의 주채무자인 세중종건, E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대료멸실료 채권이 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D 및 F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C이 주채무자인 세중종건, E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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