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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4029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C 본인 명의가 아닌 피고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33,219,1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인 점 및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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