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C 본인 명의가 아닌 피고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33,219,1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인 점 및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