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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가단319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9. 4. 2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9. 4. 28. E, F에게 2019. 4. 28.부터 2019. 8. 27.까지 철강제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E, F의 D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날 경남 하동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은 이 사건 공급계약기간 동안 E, F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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