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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8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6.15.(156),1315]
판시사항

피고인이 수인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을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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