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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상호의 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15:00경 위 업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조아조아 윷놀이'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욕실램프히터, 태블릿PC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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