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7.10 2014도6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전검열금지에 위반하여 위헌임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에 의한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arrow